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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8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49』 피고인은 2018. 12. 17. 20:4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8. 12. 21. 12: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건물’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H호 안까지 들어가 그곳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8. 12. 16. 19:2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빙그레 바나나우유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종전력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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