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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5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9.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200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귀국통지서(1차, 2차)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성년이었던 피고인보다 부모들의 의지가 작용하여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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