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50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1. 2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방문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200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무부 정보 등 조회)

1. 수사보고(적용 법률 및 공소시효 검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병적조회, 주민등록정보

1. 국외 불법체류자 명단 통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계고(2차),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귀국통지(2차),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공시송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후 법정기한 내에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와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 방지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출국 이후 14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였는데, 2020. 4. 20.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조현병, 분열정동형장애, 망상장애로 인해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