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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0. 19.경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캐나다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해인 2000.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발인진술서, 고발장

1. 여권발급사실확인,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귀국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외여행 신고 및 허가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외에 출국해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피고인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법상태 또한 계속 존재하게 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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