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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5 2019고단9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7. 12. 9.경 캐나다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해인 199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9.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전화수사), 행정제재추방자 여행 증명서(T/C) 발급보고, 수사보고(추방판결문 편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귀국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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