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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9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30.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므로 18세가 되는 해인 200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자진하여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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