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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1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생으로서 14세 때인 1997. 8. 12.경 미국 포틀랜드로 출국하여 2013. 6. 14.경 입국하였는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세가 되는 해인 2001. 1. 15.경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여권기록조회), 각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귀국통지서 송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출국한 점,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한 점, 성실히 군생활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미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9호에 의하더라도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되므로, 현재 입영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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