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C 등과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2014. 3. 경 피고인이 ( 주) 신당 동 원조 떡스떡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4 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또 한, C,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D의 위임을 받은 E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3. 1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402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D 와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 로 206 번지에 있는 농협은행 평 촌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0,000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 주) 신당 동 원조 떡스떡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신당 동 원조 떡스떡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4. 4. 55,908,930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D 명의 우리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