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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7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12. 7. 6. 경 김포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김포시 F 아파트 G 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2. 7. 15.부터 2014. 7. 14.까지 24개월” 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6. 경 김포시 H 건물에 있는 I 은행 김 포 지점에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I 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신용보증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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