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6,1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2007. 8. 8.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 D은 피고 B, C 사이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농, 축, 수, 임산물 등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2006. 10. 5. ‘F’이라는 상호로 선어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선어 도소매 사업장에 선어를 공급하고 합계 43,759,5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내역은 ① 2004. 3. 28.부터 2005. 11. 14.까지 거래 미수금 26,976,638원, ② 2009. 6. 14.부터 2009. 11. 22.까지 거래 미수금 6,576,810원, ③ 2014. 8. 17.부터 2014. 9. 15.까지 거래 미수금 10,206,149원이다(이하 위 각 거래기간을 ‘①, ②, ③ 기간’이라 칭한다
). 또한 피고 D은 2014년 8월경 원고에게 다시 선어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 B, C의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합계 43,759,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는 모두 피고 B이 한 것인데, ①, ②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대금이 모두 정산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고, ③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한 미지급금은 900만 원 상당이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선어 상태가 좋지 않아 추후 원고와 정산하기로 하였다.
3 피고 C 피고 C의 명의로 등록한 ‘F’ 상호로 피고 B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피고 B과 함께 영업을 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 B이 임의로 원고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