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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8나122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6. 11. 11. 평택시 D의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식당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던 F 등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었던 식당들이다.

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2016. 11. 10. 기준 16,953,710원(이하 ‘기존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후인 2016. 11. 12.부터 2017. 1. 14.까지 이 사건 식당에 활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합계 17,925,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미수금을 승계하였거나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G의 기존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수산물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G의 기존 미수금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G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기존 미수금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다.

피고는 G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일시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기존 미수금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 역시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판단

가. 영업양수 또는 기존 미수금 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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