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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4:10경 천안시 동남구 B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어린노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후로는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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