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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3: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101호실에서 과거에 알던 지인인 피해자 D(55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감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및 안와골,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상해 정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행위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후로는 2018.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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