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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당신도 못생겼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0. 2. 경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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