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2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위 주점의 업주를 추행하였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포함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6년 후로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