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I에게 속아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위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W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W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