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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8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88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1:30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어촌계 마을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갤 로 퍼 승용차에 다가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2:45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1:30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어촌계 마을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갤 로 퍼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2:59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N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0:24 경 포항시 남구 청 림서 길 17-6에 있는 청림 본동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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