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엘란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남)이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량 뒤 범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예전 살던 동네 상호 없는 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