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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6가단24197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9. 8.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가입자인 C이 2015. 7. 19. 15:40경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F 앞을 강릉시내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천추 골절, 우측 골반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6. 1. 27. G병원에서 전향기억상실,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명시된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15. 7. 24. 390,000원, 2016. 4. 29. 3,000,000원 합계 3,39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5.부터 2019. 6. 10.까지 합계 77,158,66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법인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골절상은 이미 치료가 완료되었고, 현재 치료 중인 전향기억상실과 뇌기능 이상 및 기타 정신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뇌손상 치료비 21,703,6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원인 피고의 기억력 및 인지장애는 사고와의 관련성이 30%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기억력 및 인지장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왕 개호비, 향후 개호비, 보조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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