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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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