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7.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주문진 중학교 쪽에서 주문진 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와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 세), 피해자 G( 여, 26세),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pda 입력 오기에 대한 수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