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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0. 02:25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카리스마나이트’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926호 ‘만남의광장’ 앞 7번 국도를 주문진 쪽에서 양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1차로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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