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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5 2014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72%(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모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을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영업소 진입 약 300미터 전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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