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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9. 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큰 시장 로타리 쪽에서 같은 동 KT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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