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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0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4.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1. 12. 28. 12: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도원장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의 으뜸중국음식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중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8. 12: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도원장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의 으뜸중국음식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중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으뜸중국음식점 앞 도로를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에서 키모마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4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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