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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6.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8. 16:00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131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로 붕어를 손질하며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2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주거지 관리사무소에서 무료로 싱크대 교체를 하면서 장식장을 함께 교체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 교체를 안 해 주는 건가

보지 ”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네 가 뭘 알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놈” 이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붕어 손질을 할 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좌측 귀 밑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7.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설 명절에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하여 피고 인의 누나 집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허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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