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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24. 20:0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205동 1108호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피고인이 동거인인 F과 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위 F과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18: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펜션 주차장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과 같이 동호회 회원들과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남성 동호회원인 I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차에 밀어 넣어 태웠다가 I이 따라와 차에 올라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19:40경 인천 서구 K 아파트 551동 904호 주거지 거실에서, 집에 와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아들인 피해자 J(1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J를 베란다 유리문으로 밀친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오디오 스피커, 원목 재질의 쌀통 등을 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들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J)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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