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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17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마작게임업의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2016. 7. 22.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11. 16. - 수용대상 및 보상금: 원고가 인천 부평구 C 3층 D호에서 운영한 ‘E’의 시설 이전비 3,05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인천 부평구 C 3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여행업(이하 ‘이 사건 여행업’이라 한다)과 ‘F’이라는 상호의 마작게임업(이하 ‘이 사건 마작게임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여행업 및 마작게임업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행업 및 마작게임업의 휴업기간 4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1,000만 원과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부대비용 8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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