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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구합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3. 2. 7. 인천 부평구 C 일대 68,81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D로 위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2007. 2. 12. 인천광역시 고시 E로 위 일대 64,597.5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부평구청장은 2007. 12. 2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F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인 인천 부평구 G, H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인 가족(원고와 원고의 아들 3명)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제5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제9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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