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5,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7. 3. 1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C)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016. 7. 20.(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D) - 사행시행자: 피고
나. 원고는 2006. 1. 20. E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부산 사하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15만 원에 임차하고, 2006. 1. 20.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