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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구합5423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B리 일대의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으로 전입한 후 2004. 10. 5.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12동 710호로 전입하였다가 2007. 6. 4.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 28. F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인 73㎡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2012. 11. 2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8,882,964원 및 이사비 1,418,2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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