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8. 피해자 C(79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같은 날 23:4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 소방서를 지나 목동서로 192 목 1 동 주민센터로 향하던 도로 상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 씨 발, 조 팔”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23:40 경부터 다음 날 00:17 사이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 목 1 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이 주변을 순찰하고 돌아가던 서울 양천 경찰서 F 소속인 경사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사 E이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시비 걸 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사 E에게 “ 야 니가 받아 봐”, “ 니가 받아 보라고 씨발아 ”라고 하면서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01:2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지구대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중 피고인이 흘린 슬리퍼를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위 순경 G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 J, K 작성 각 진술서(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