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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1 2013나823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피고는 1999년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C이 각 147,099,016원, D과 피고가 각 291,498,033원을 출자하여 2000. 11. 11.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였다.

나. 병원 설립 당시 원고와 C의 지분은 각 1/6, D과 피고의 지분은 각 1/3이었다.

다. 2002. 11.경 이 사건 병원의 당시 자산 가치를 3,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C은 1/6 지분에 대한 대가인 500,000,000원을, D은 1/3 지분에 대한 대가인 1,000,000,000원을 받고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경부터 2012. 6.경까지는 매달 15,000,000원씩을,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매달 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지분에 대한 대가(수익금)로 매달 1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7.부터 2012. 11.까지는 그 일부인 10,000,000원씩을 지급하다,

2012. 12.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2. 11.까지 미지급한 약정금 25,000,000원(= 5,000,000원 × 5개월)과 2012. 12.부터 2013. 3.까지 미지급한 약정금 60,000,000원(= 15,000,000원 × 4개월),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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