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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4 2017나63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피고는 1999년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와 C이 각 147,099,016원, D과 피고가 각 291,498,033원을 출자하여 2000. 11. 11.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설립 당시 원고와 C의 지분은 각 1/6, D과 피고의 지분은 각 1/3이었다.

다. 2002. 11.경 이 사건 병원의 당시 자산 가치를 30억 원으로 평가하여 C은 1/6 지분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D은 1/3 지분에 대한 대가로 10억 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경부터 2012. 6.경까지는 매월 1,500만 원씩,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매월 1,000만 원씩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대한 대가(수익금)로 매월 1,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7.부터 2012. 11.까지는 매월 1,000만 원씩만 지급하다가 2012. 12.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2. 11.까지 미지급한 약정금 2,500만 원(= 500만 원 × 5개월)과 2012. 12.부터 2013. 3.까지 미지급한 약정금 6,000만 원(= 1,500만 원 × 4개월)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은 아래 ① 내지 ⑤항의 사유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본소청구와 같은 수익금지급의무가 없고, 아울러 반소로써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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