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D, 피고는 1999년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C이 각 147,099,016원, D과 피고가 각 291,498,033원을 출자하여 2000. 11. 11.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설립 당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원고와 C은 각 1/6 지분, D과 피고는 각 1/3 지분을 가졌다.
다. 2002년 말경 이 사건 병원의 당시 자산 가치를 30억 원으로 산정하여 C은 1/6 지분에 대한 대가인 500,000,000원, D은 1/3 지분에 대한 대가인 1,000,000,000원을 각 받고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경부터 2012. 6.경까지 매달 15,000,000원을,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매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지분에 대한 대가(수익금)로 매달 1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2. 11.까지 미지급한 약정금 25,000,000원과 2012. 12.부터 2013. 3.까지 미지급한 약정금 60,000,000원 등 총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02년 말경 C, D과 동업계약을 해지할 당시 원고와의 동업관계도 해지하였다.
당시 위 해지에 따라 원고 지분에 대한 대가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돈이 부족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할 때까지 그에 대한 이자 조로 월 2%인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보내준 돈은 동업 약정금이 아니라 위 5억 원에 대한 원리상환금이고, 현재 남은 원리금은 79,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