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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3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1) 원고, C, D 및 피고는 공동으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00. 10. 25.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할 당시 원고와 C은 각 147,099,016원, D과 피고는 각 291,498,033원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원고와 C의 지분은 각 1/6, D과 피고의 지분은 각 1/3로 정하였다.

3) 원고, C, D 및 피고는 2002. 11.경 이 사건 병원의 당시 자산 가치를 30억 원으로 평가하여 C은 1/6 지분에 대한 대가인 5억 원을, D은 1/3 지분에 대한 대가인 10억 원을 지급받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대지의 임대차 및 소유관계 1) 이 사건 병원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울산 남구 G 및 H 토지는 원고와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와 C은 1999. 7. 28. 이 사건 병원 대지를 피고와 D에게 병원개원일로부터 2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D이 임대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위 토지의 매입가격인 9억 원을 2년에 걸쳐 매월 분할상환하되, 상환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를 원고와 C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9억 원이 상환되면 원고와 C이 피고와 D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3) 2000. 8. 4. 이 사건 병원 대지에 I 토지가 합병되자, 원고, C, D 및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대지의 매매대금을 총 10억 1,500만 원(= 1999. 7. 28.자 약정에서 정한 9억 원 합병된 토지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대여관계 1)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3억 원을 대여하였다(2000. 9. 8.자 대여금은 피고와 D이 함께 차용하였으나,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가 면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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