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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14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및 피고는 1999.경 공동으로 울산 남구에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C의 지분은 각 1/6, 피고와 D의 지분은 각 1/3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C은 각 147,099,016원, D과 피고는 각 291,498,033원을 출자하였다.

나. 원고와 C은 1999. 7. 28. 그들 명의의 이 사건 병원 대지인 울산 남구 F 토지를 피고와 D에게 병원개원일로부터 2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D이 임대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위 토지의 매입가격인 9억원을 2년에 걸쳐 매월 분할상환하되, 상환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를 원고와 C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9억원이 상환되면 원고와 C이 피고와 D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000. 8. 4. 위 토지에 G 토지가 합병되자, 원고, C, D 및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대지의 매매대금을 총 10억 1,500만원(= 1999. 7. 28.자 약정에서 정한 9억 원 합병된 토지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C은 피고에게 2000. 9. 8. 10억원, 2001. 3. 12. 2억원, 2001. 4. 14. 1억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초기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와 C에게 2005. 8. 1.까지 위 10억원의 이자 월 4,166,666원, 2억원의 이자 월 833,333원, 1억원의 이자 월 416,666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2. 11.경 C은 1/6 지분에 대한 대가인 5억원을, D은 1/3 지분에 대한 대가인 10억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사업자등록명의를 모두 단독 명의로 전환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 대지인 울산 남구 F 토지에 관하여, 2004. 4.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바. 2004. 6. 11.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1,500만원을 이자율 연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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