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의사이고, C은 원고의 형이다.
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2000. 12. 20. 개설되었고, 2007. 10. 5.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2. 1. 3. 이 사건 병원의 휴업신고를 하였고, 2012. 3. 6. 위 병원의 개설자가 피고로 변경되어 위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2. 3.경 피고 외 2인과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경영하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위 병원 시설 및 의료장비 일체를 4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병원에 투자한 것으로 하고, 위 병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40%로 정하며, 위 병원의 운영은 피고가 전담하고, 매달 수익을 정산하여 이익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조합계약을 위반하여 위 조합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일체의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조합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위 투자금 4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2012. 3.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의 당사자는 C, 피고 외 2인이었을 뿐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동업계약의 해제 및 투자금 반환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