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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08 2014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진도옥주여객 버스운전기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은 진도버스터미널 E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 상당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 F(17세, 여)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소유 G 봉고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모가 입원해 있는 목포한국병원에 다녀오던 중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정문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좀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3층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오후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J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에 있는 낚시터 공원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위 봉고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모텔 2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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