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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B 오픈 채팅으로 피해자 C(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2018. 8. 15. 부산 금정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로부터 친구들과 마실 술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8. 8. 18.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와 위 일시경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술도 구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8. 11:17경 금정구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혀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고무밴드)를 벗기려 하였을 때 피해자가 "진짜 안 된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영화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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