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7: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5. 및 같은 달
6. 성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 가량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8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을 알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