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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102동 308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D을 고용하여, 2013. 12. 2. 17:4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찰관 E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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