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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제2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변론종결

2005. 7. 2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포함) 및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포함)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3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의 ‘등기’ 란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이 별지 제1 “선정자 명단 및 상속 지분” 목록의 ‘상속 지분’ 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 청구취지 : 피고는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의 ‘등기’ 란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은 위 부동산들이 별지 제2 “참가인 명단 및 상속 지분” 목록의 ‘상속 지분’ 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참가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9,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28, 갑제8호증의1 내지 7,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의1 내지 10, 갑제21호증의 1 내지 8, 갑제36호증의 1 내지 9, 갑제1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별지 제3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일제 시대인 1916(대정 5년). 11. 28. 또는 1919(대정 8년). 1. 6. 소외 송병준(송병준)이 그 명의로 사정(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 (지번 1 내지 2, 3, 4, 5 생략)(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합병되거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부동산 중 일부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별지 제3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등기’ 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송병준은 1925. 2. 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3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3은 1949. 5. 2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던 소외 4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라. 그 후, 소외 4는 1976. 8. 19. 사망하여 그의 처인 선정자 2, 7(위 망 소외 4의 사망에 앞서 1950. 10. 15. 사망한 장남 망 소외 17을 대습 상속하였다), 5남인 원고, 6남인 선정자 5, 출가한 딸인 선정자 3, 출가하지 않은 딸인 선정자 4, 6가 별지 제1 “선정자 명단 및 상속 지분” 목록의 ‘상속 지분’ 란 기재와 같이, 소외 4의 재산을 공동으로 (대습) 상속하였다.

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송병준이 일제 시대에 분할 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송병준 이외의 자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명의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기판력의 점에 관하여

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초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519 판결 ).

나. 그런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을제15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등은 1996. 2.경 피고(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3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순번’ 란 기재 15, 18, 19, 22, 24, 46, 47, 48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원고들을 대위하여, 원고들이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96가합8906, 77025 )’을 제기하였다.

(2) 그 소송의 절차에서 원고들은 위 학교법인 등(그 소송에서의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1. 5. “위 부동산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 등의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학교법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1997. 12.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8. 7. 10. 위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의 판결( 97나55555, 97나55562(병합)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8. 6.경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 등이 원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위 학교법인 등이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고들 역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3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순번’ 란 기재 15, 18, 19, 22, 24, 46, 47, 48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로써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토지들에 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가 없다.

4.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및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위 조문에 의하여 구 토지대장규칙이 준용됨)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 및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후에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 토지 및 임야가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95다14718 판결 ,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 1990. 3. 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각 참조).

나. 그런데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의 37, 갑제7호증의 1 내지 16, 갑제9호증의 1 내지 8, 갑제11, 13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18호증의 1 내지 29, 갑제20호증의 1 내지 11, 갑제35호증의 1 내지 9(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및 구 임야대장 또는 위 각 부동산이 등록 전환 된 후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각 부동산이 1916(대정 5년). 11. 28. 또는 1919(대정 8년). 1. 6. 망 송병준 명의로 사정된 이후, 1921(대정 10년). 3. 12. 소외 1 명의로, 1922(대정 11년). 3. 16. 소외 2 명의로, 1923(대정 12년). 4. 24. 국(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토지대장규칙 및 임야대장규칙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망 송병준으로부터 위 소외 1, 2를 거쳐 승계 취득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5.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임야대장이나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 이전란’의 각 기재는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차례대로 본다.

가. 임야 사정절차 종료 시점 및 이전등기 시점에 관한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임야 사정절차의 종료 시기는 1921(대정 10년). 10. 30.이고, 임야 사정절차의 종료 이후에 작성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은 1923(대정 12년). 1. 25.에 이르러서야 관할 부천군에 인계되었으므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송병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빨라야 1923. 1. 25.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고, 그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그 이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사정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경료될 수가 없고, 더욱이 등기관리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관청에 통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권 이전란’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사정절차가 종료된 시점(1921. 10. 30.)보다 이전인 1921(대정 10년). 3. 12. 소외 1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작성되어 부천군에 인계된 시점(1923. 1. 25.)보다 이전인 1922(대정 11년). 3. 16. 소외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나) 또한 1916(대정 5년). 3. 14.자 훈령 제13호, 이동지 정리 규정(이동지 정리규정,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을 함으로써 소유권 및 강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신고일 이후부터 사정 공시 당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생긴 소유권 이전 등 이동사항 등을 조사한 다음, 이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에 정리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변동은 사정 공시 초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정리하여 각기 이동사유 및 그 연월일을 구 임야대장의 사정부 및 임야대장의 연혁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의하면, 임야 사정절차가 종료된 시점(1921. 10. 30.) 이전인 1921(대정 10년). 3. 12. 분할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인데, 구 임야대장의 사정부 및 임야대장의 연혁란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은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사후에 변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6호증의 1, 2, 갑제31호증의 1, 2, 갑제54호증의 1, 2, 을제1, 3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임야조사령은 1918(대정 7년). 5. 1.에 시행되었으나, 위 임야조사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1916년(대정 5년)경부터 사실상 도장관에 의하여 임야에 대한 조사 및 측량작업이 진행되었고, 그와 같은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절차, 기타의 행위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 내의 임야에 관한 것은 위 임야조사령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위 임야조사령 부칙).

2) 그런데, 1919. 1. 13.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3호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에 경기도 고양군, 시흥군, 부천군, 수원군, 진위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양주군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임야조사령의 규정 내용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1916(대정 5년). 11. 28. 이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 측량되었고, 후일 시행된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일이 1916(대정 5년). 11. 28. 내지는 1919(대정 8년). 1. 6.로 (정정) 기재되었으며, 송병준은 위 사정일인 1916년(대정 5년)경 내지는 1919년(대정 8년)경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21(대정 10년). 3. 12. 소외 1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1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당시 등기관리의 통지에 따라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및 구 임야대장 또는 위 각 부동산이 등록 전환된 후의 구 토지대장에 위 소유권 변동의 기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소유권 신고일 이후부터 사정 공시 당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생긴 소유권 이전 등 이동사항 등을 조사한 다음, 이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에 정리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한 ‘이동지 정리 규정’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위 대장들이 시기상 기재될 수 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라거나,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갑제31호증의 1, 2, 갑제39호증, 갑제42호증, 갑제43호증의 1, 2, 갑제5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전등기 명의에 관한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1921. 8. 3.자 조선총독부령 제123호에 의하면, ‘관청의 소관에 있는 부동산등기의 촉탁에 관한 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하여, 제1조에서 총독부 소유의 부동산은 관할관리(관청장)의 명의로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분할 전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1, 2를 거쳐 당시의 총독부(국)에게 순차 이전되었다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는 위 규정에 따라 ‘국(국)’이 아니라, ‘영림창장(영림창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는 ‘국(국)’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 소속의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후에 이를 변조하면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국(국)’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조선총독부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국)’ 소유의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반드시 ‘영림청장(영림창장)’의 명의로 등재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장상의 ‘소유권 이전란’의 기재가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미등기 사유지로서 징발된 재산이라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경기도 계엄사령부는 1952. 1. 14. 인천시장에게 군용지(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국유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의뢰를 받은 인천시장이 당시 국유지로서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회신하였는데, 그 회신 내용에는 분할 전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방부가 1965년경 작성한 징발대장에는 분할 전 부동산 중 산곡동 산 15, 산20의 토지는 ‘미등기 사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1966년경 전국에 군(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징발재산 중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를 해제하거나 관리 전환하도록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그 시경부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군에서 사용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관리전환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관리전환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1952년, 1965년, 1966년 당시에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현재와 같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소유권 이전란’의 기재가 없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1960년대 이후에 위 대장을 새로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제37호증의 1, 2, 갑제38호증, 갑제40호증의 24, 갑제8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계엄사령부는 1952년경 인천시장에게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의뢰를 받은 인천시장이 당시 국유지로서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회신하였는데, 그 회신 내용에는 분할 전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국방부가 1965년경 작성한 징발대장에는 분할 전 부동산 중 산곡동 산 15, 산20의 토지는 ‘미등기 사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6년 이래 관리 전환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징발재산 관리대장이나 그 밖의 서류는 모두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그 문서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이 그 증거로서 내세우는 갑제33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제37호증의 1, 2,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 갑제40호증의 1 내지 42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관계 공무원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거나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귀속재산이라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부동산은 1923(대정 12년). 4. 24. ‘국(국)’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되었다는 것인바, 그 당시 ‘국(국)’ 이라함은 일본국, 즉 조선총독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조) 제2조 에서 정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국유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재조선 미 군정법령 제33호(이하 ‘군정 법령 제33호’라고만 한다), 단기 4282년(1949년) 1월 18일자로 공포된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이하 ’최초협정‘이라고만 한다) 및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국유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은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년) 9월 11일부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고 규정하고, 최초협정 제5조는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소유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협정 제1조는 위 제5조의 규정과는 따로, ‘지방 세무서 부동산대장과 도면 또는 법원 부동산 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 군정청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자로 보유하게 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일단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 군정청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유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참조).

그런데 분할 전 부동산은 1923(대정 12년). 4. 24. 이미 ‘국(국)’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된 것으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최초협정 제1조 소정의 ‘지방 세무서 부동산대장과 도면 또는 법원 부동산 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 군정청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최초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양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 전 부동산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또한,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구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서 정한 1964년 12월 말일까지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1965. 1. 1.자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보아도 그 이유가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귀속재산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화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국(국)’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장상의 ‘소유권 이전란’의 기재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말소등기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그 이유가 없다.

Ⅱ. 독립 당사자참가 청구에 관한 판단

1. 참가인들의 주장

가. 별지 제4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은 구한말 애국지사인 소외 5가 1900년경 국내 최초의 근대 농업회사인 목양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소외 5의 집에서 식객으로 지내던 송병준이 소외 5의 자결이후 소외 5의 부인과 어머니를 회유, 협박하여 허위 매도증서를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정(사정)받은 것이다.

나. 따라서 소외 5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은 사기·강박으로 인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이 참가인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독립당사자 참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16(대정 5년). 11. 28. 내지는 1919(대정 8년). 1. 6. 송병준(송병준) 명의로 사정(사정)받은 부동산으로서 망 송병준은 그 무렵 위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 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가사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이 참가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포함) 및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혁우(재판장) 조병학 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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