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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100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 토지대 장상 기재 1) 1912. 11. 9. 충남 연기군 B 답 1,473평(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원고의 선 조인 망 C 소유로 사정되었고, 1923. 2. 12. 망 C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2) 192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충남 연기군 D’ 와 ‘E’( 이하 ‘F 리 000 번지’) 로 분할, 1957. 12. 10. D는 D, G, H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1924. 12. 3. D는 I, E는 J에게 각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12. 11. 9. 1923.( 대정 12)

2. 12. 1924.( 대정 13)

5. 30. 분할 1924( 대정 13). 12. 3. 1957. 12. 10. 분할 망 C 사정 망 C 소유권 보존 등기 D I 소유권 이전 D G H E J 소유권 이전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 번 및 소유자 등 변동 1) D는 I, K, L으로 순차 소유권 이전된 후, 1962. 6. 20.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같은 날 M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E는 1937. 4. 7. N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1957. 9. 26. N 앞으로 소유권보전 등기가 마 쳐졌다가, 같은 날 O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9. 7. 경 아래와 같이 환지되었다가, 2006. 3. 경 피고가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2. 10. 10. 행정관할 구역변경으로 ‘ 세종 특별자치시 P 리 000’으로 각 지 번 변경되었다.

환지 전 지 번 환지 후 지 번 현 지번 D Q R E S T G U V H W X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8, 15, 17, 19, 2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C의 증손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N, L, Y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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