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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276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가. 별지 부동산 목록(1)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8/2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관계 1)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1 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

)은 모두 1939. 3. 26.경 또는 1944. 3. 26.경 경성부 종로구 C에 주소를 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제1-2, 1-9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의 각 폐쇄토지대장 및 구토지대장에는 해방 이후 위 D이 E로 명칭 변경되었다

}. 2)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2, 5, 6, 7, 8 부동산은 1994. 9. 8.부터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이 사건 제1-2, 5, 6 부동산은 1995. 9. 18. 피고 평택시 명의로 1995. 4. 7.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7 부동산은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환지처분되어 1996. 11. 12. 피고 평택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장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자 및 권리관계 변동에 관하여 등재되어 있다. 부동산 표시 (평택시 기재생략 폐쇄토지대장 구토지대장 현행토지대장 폐쇄등기부 현행등기부

1. F 도로 146㎡ E D E(1961.8.18.) D D(1944.3.26. 매매, 1945.7.30. 등기) D(1944.3.26. 매매, 1945.7.30. 등기)

2. G 도로 862㎡ 중 1999.1.23. 합병되기 전 G 도로 248㎡ 부분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8㎡ D D D 국(재무부) 평택시 D 국(재무부 1948.9.11. 권리귀속, 1994.9.8.등기) 평택시(1995.4.7. 무상양여, 1995.9.18. 등기) 평택시(1995.4.7. 무상양여, 1995.9.18. 등기)

3. H 도로 32㎡ (F에서 분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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