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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6누72695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D 등 4개 노선 개설공사, E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0. 3. 4. 수원시 고시 G, 2010. 4. 21. 수원시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의 일부 편입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구역에 편입된 별지 1 편입토지 목록 당초 지번란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C은, H이 2013. 5. 16. 사망함에 따라, 2015. 5.경 공동상속인인 I, J, K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별지 2 잔여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

),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는 별지 1 편입토지 목록 편입 지번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분할된 각 토지들이 이 사건 각 사업에 편입(이하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 한다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2) 위 편입에 의하여 별지 2 잔여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이 사건 각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 B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 이 사건 ①, ② 잔여지가 좁고 긴 사다리형으로 형상이 변경되었으나, 모번지인 L 및 M와 연접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진출입의 단절이 없으며, 접면도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가치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 원고 C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 이 사건 ③ 잔여지의 형상변경은 있으나, 진출입의 단절이 없고 용도지역위치형상지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가치하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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