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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4구합5642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E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6. 5. 서울특별시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A, C, D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인 망 G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다.

다. 원고 A, C, D 및 망 G 소유의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그 일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편입(협의취득)되었다.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협의취득일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서울 구로구 H I J 대 580 372 2009. 10. 20. A K L 대 334 218 2009. 11. 9. 망 G M N 대 645 229 2010. 7. 2. C O P 대 164 113 2010. 7. 2. D

라. 원고 A, C, D 및 망 G 소유의 각 토지 중 그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각 잔여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순번대로 ‘1번 잔여지’, ‘2번 잔여지’, ‘3번 잔여지’, ‘4번 잔여지’라 한다). 다만, 망 G 소유의 서울 구로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K 대 116㎡에 관하여는 2012. 1.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18.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서울 구로구 H I 대 208 A 2 K 대 116 망 G (B) 3 M 대 416 C 4 O 대 51 D

마. 4번 잔여지는 2014. 3. 10. Q 대 83㎡, R 대 83㎡와 함께 Q 대 217㎡로 합병되었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원고 D은 위 Q 대 217㎡를 잔여지라고 주장하였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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