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196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1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미군부대 내 보안 관련 컴퓨터시스템 지원 및 보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11. 14. 07:30경 흉통을 느꼈고 출근 이후 몸이 좋지 않아 08:25경 조퇴한 후, 직장 동료인 D의 도움을 받아 09:07경 E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위 내과의원 의사는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보이자 119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09:33경 도착한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6:1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망인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바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 과로내용이 없고 업무특성상 8월 2주간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평소 업무내용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당하고 있는 C4I 전산시스템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