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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12.24. 선고 2020나108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창원)2020나1085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피항소인

C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채지훈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52389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피고의 합의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일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청구하는 지연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8. 2. 22. 설립되어 의약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D의 본점은 창원시에 있다)의 사내이사로, 원고 A은 약사이고, 원고 B은 중국 K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2018. 3. 15. 창원세무서에 D을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D 설립 전인 2016년경부터 '약사와 상담하는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의 "H"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는 공인회계사로, 2012. 9. 26.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개발 및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 이하 'E'라 한다. E의 본점은 성남시에 있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피고는 약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교육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와, 피트니스, 스포츠 등 자기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주식회사 이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3) 원고들(D)은 E의 거래처 중 하나였다.

다. 원고들과 E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D과 E의 고객층이 겹치므로 두 회사가 플랫폼 공유 등 방법으로 제휴하여 '의사와 약사, 생명공학자가 만든 온라인 미용·건강 상품 스토어 '2)를 열면,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로 쌍방의 매출이 모두 증대되어, 원고들 H 사업부의 성장 및 독자 법인화와, E의 2019년 내 코스닥 상장이라는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2018. 4월경부터 DH 사업부의 양수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원고들과 피고는 E가 D 전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H 사업부만 개인 사업 형태로 인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2) D의 대표자(사내이사)였던 원고 B3)은 2018. 5. 31.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인(이하 "갑"): E

양도인(이하 “을”): 원고 B

"을"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이하 주소 생략) 소재 D의 H 사업부(이하 "사업부"라 한

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일반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수도의 기준일 및 양수도 목적물) "갑"은 2018. 5. 30.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부"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양수도 목적물은 별지1, "양도자산

및 부채 목록"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4)

제3조(양수도대금 및 지급방법)

① 양수도대금은 7,000만 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①항의 금액을 계약체결일 이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업원의 승계)

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사업부"가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은 “갑"이 계속 고

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사업부"가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승계가 확

정되었을 경우,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채무는 "갑"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협조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사업부를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양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외에 "갑"이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가 일반적인 상거래와 합치하는 한도에서 "을"은 동 서

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H 사업부 대주주' 자격으로, 피고는 E 대주주 자격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로써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5)

합의서

2018. 5. 31.

1. 회사에 H 사업부 양수도대금으로: 1만 주 + 현금 4억 제공

양수도대금으로 지급되는 E 주식 1만 주는 코스닥 상장시점 기준으로, 주당 10만 원 하

회 시 차액을 보전하며 현금이나 E 주식으로 지급

2. 사업부양수도 거래(14억), I 국내 판권(2억)

H 사업, 브랜드를 E로 양수도(사업용자산과 부채 승계: 순자산 1억)

- 매출액 10억 영업이익 3억, 3년간 유지조건

사업부 주사무소는 분당에 둔다.

- 3년간 이익 9억 미달 시(2018. 6. 1. 시작 기준) 매 1년 정산하여 수령대가 (14억) 비례하

여 미달금액에 대해 1.2배로 반환한다.

예시: 8억 달성, 1억 미달 경우(PER: 14억/9억=1.55) 1억에 대한 PER 1.55억으로 계산,

차감배수 1.2배를 곱하여 1.86억을 배상한다.

- E는 I 국내 판권을 회사에 2억에 제공

3. H 사업부 경영권

H 사업부의 인사, 재무, 투자 등에 대한 경영권은 원고들에게 위임한다.

4. 인센티브

인센티브1: H 사업부 영업이익 4억 초과 시 초과이익의 40%(세후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L 주식 제공

인센티브2: PBT, L 등 뉴플랫폼 서비스에 패밀리 우대조건 지분참여 기회 제공

인센티브3, E 매출 기여 시: 10억 매출 기준 도달 시마다 5천 주 스톡옵션 추가 제공(취

득가액 3만 원) 매출액 5억 달성 시 2,500주 추가 제공하는 조건(단, 중복지급

은 불가하므로 H 사업부 등의 매출기여 활동은 제외됨)

5.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는 상대방의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브랜드

나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겸업과 제3자를 통한 신규법

인설립도 포함함).

(번역회사 U, V, W, D 등 사전에 말씀주신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품개발과 생산의뢰는 본사 연구소를 통해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경영의 의무기간은 5년으로 하며, 100% 투명한 공개경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H 사업부 양수도 시 사업부내 우발채무는 H 사업부 대주주가 부담한다.

H 사업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H 사업부 업

무 외의 E 업무 진행 시 적절히 협의한다.

6. 분사승인

IPO 상장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H사업의 매출이 50억을 상회하는 시점이 도래할 경우

사업을 분할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때 분할된 H 법인의 지분구조는 E가 50%, D이 50% 참여할 우선선택권을 가진다.

- 사업부 관련 특허는 독립회사의 상장에 기여 가능한 특허는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한다.

본 계약을 위배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최소손해배상액은 10억으로 한다.

합의자: 피고(E 대주주) (피고 서명 부분)

원고 B(H사업부의 대주주) (원고 B 서명 부분)

원고 A(H사업부의 대주주) (원고 & 서명 부분)

4) 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H 사업부가 보유한 사업용 자산 이전에 대한 대가 7,000만 원[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2, 3조 및 각주 4) 참조]과는 별도로, 양수도대금을 14억 원(이하 '이 사건 양수도대금'이라 한다)으로 책정하였는데, 그중 10억 원은 E 주식 1만 주로, 나머지 4억 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위 양수도대금은 원고 A이 2018. 4. 26.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쓴 다음 설명에 따라 책정된 것이었다. "H 사업부의 2016년 매출은 약 3억 원, 영업이익률은 10%이었고, 2017년 매출은 약 5억 원, 영업이익률은 12~15%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매출은 1분기에만 2억 5천만 원 정도 되었고, 이익을 재투자하여 1분기에 자사제품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자사제품은 영업이익률이 높으므로, 영업이익의 추가적인 개선이 예상됩니다. E 소속이 될 때 E 제품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 개선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2018년 목표를 매출 12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감배수 1.2배를 적용하여 회사가치를 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이메일에서 원고 A은, "매출 영업이익 집계 시점을 2018년 말고 계약일 기준으로 1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덜 조급해져서 원하는 목표치 달성은 물론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려해보시고 대표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계약의 경우, 현재 E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E 제품으로 인센티브 계약을 하기보다는 H 전체 매출로 인센티브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쓰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5)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라 한다) 당시, E의 자본금은 1,021,357,000원(1주당 500원, 발행주식 보통주 2,042,714주), D의 자본금은 2,000,000원(1주당 5,000원, 발행주식 보통주 400주)이었다.

다. 이 사건 사업양수도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사업양수도에 관한 논의가 오가던 2018. 5. 23.경 E는 H 사업부의 영업손익 및 현금 흐름 파악에 쓸 목적으로 "(주) E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미리 개설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후 H 사업부를 E 소속으로 운영하였고, E는 원고들에게 2018.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5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3) E는 2018. 6. 1. H 사업부에, H 사업부가 '초기 운영자금'으로 쓸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1.(6개월), 이자 연 4%(매분기 말일 지급), 연체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E는 2018. 9. 19. H 사업부에, 'T7) 제품 홍보비'로 쓸 자금을 대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19.(6개월), 이자 연 4%(매분기 말일 지급), 연체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위 각 대여에 관한 각 차용확인서('독립사업부 운용자금 지원품의서')에는 원고 B이 서명하였다.

4) E 측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 후 1년간 H 사업부의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을 제4호증).8) 즉, 1년 매출 합계가 약 4억 5,000만 원(450,086,040원 = 249,936,928원 + 200,149,112원), 영업 손실 합계가 약 1억 원(- 101,588,747원 26,474,994원 - 75,113,753원)이었다. 아래 '판매관리비' 항목에 '용역수수료'라는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2)에서 본 월 1,500만 원의 용역비는 위 '용역수수료'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 -- 매출원가'로,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로 각 계산한 것이고, 뒤의 그래프에서 '월평균 목표 매출액'과 '월평균 목표 영업이익'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가 정한 '매출액 10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이라는 연 목표를 각각 12개월로 나눈 것이다.

5) 원고 B은 2018. 10. 25. 'H 사업부 영업이익 개선을 위하여 거주지를 E가 있는 성남시로 옮겨 달라'고 하는 E 측 요청에 따라 주소를 경기도 광주시로 옮겼다.

6) E 이사회는 위 4)와 같이 H 사업부 적자가 누적되자,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 1,500만 원이 H 사업부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18. 12월경 용역비 집행을 보류한 채 원고들에게 '용역비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 제시 및 액수 조정'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8. 12. 17. E 측에 용역비를 월 1,000만 원으로 절감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E는 나아가 2018. 12. 10.경 H 사업부의 자금 집행 및 체크카드 결제 등을 중단시켰다. 이후 원고들과 E 임원진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른 목표실적 달성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간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메일이 오갔고,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E가 2019. 1. 30. 원고들에게 H 사업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E는 2019. 1. 31. 원고들에게 2019. 1월분까지의 밀린 용역비가 지급되도록 승인하여 주었다(단, 2018, 11월분부터는 월 1,000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액만 지급).

7) 또한 E는 2019. 1. 11. 원고 A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른 계약상 책임, 즉 1년 기준 영업이익 미실현 시 미달 금액의 1.2배를 반환하기로 한 의무를 부인하는 이상, 향후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하며, 앞서 대여한 자금은 2019. 1월 말까지 모두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도 발송하였다. E는 2019. 2. 15.경 H 사업부의 영업 실적에 비추어 위 3) 기재 대여금에 대한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당시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1억 1,300여 만 원의 잔고를 모두 출금하였고, 위 출금액을 포함하여 2019. 2. 15.부터 2019. 3.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총 152,799,536원 (위 출금 후 추가 입금된 돈 포함)을 대여금 변제 확보 명목으로 출금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등

1) 피고와 E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3033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도 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이 판결 선고일 현재 E의 자본금은 1,056,644,500원(1주당 500원, 발행주식 보통주 2,113,289주), D의 자본금은 424,575,000원(1주당 5,000원, 발행주식 보통주 73,123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1,792주 등 총 84,915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19, 23 내지 44, 47, 50, 59, 60,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0,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

1) 피고는 E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합의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H 사업부를 5년간 책임경영하면서 '매출액 10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이라는 목표 조건을 3년간 유지하며, 3년 후에 정산하여 위 목표에 미달할 시 E에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소 3년 내지 5년간의 경영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9) 그럼에도 E 측에서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H 사업부의 매출과 수익에 대하여 문제 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금 집행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H 사업부 경영을 방해하였고, 결국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다. ②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 따르면, E는 원고들에게 H 사업부의 인사, 재무, 투자 등에 관한 경영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즉, E는 H 사업부를 소유하되 그 경영권은 원고들에게 위임하여야 하고, 이것은 H 사업부의 운영자금은 소유자인 E가 조달하되 그 계좌에 대한 관리권은 원고들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에 관한 자율권을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E는 용역비 집행을 보류하고, 자금 집행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무단 인출하였다. ③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E 내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H 사업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H 사업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E 등의 다른 업무에 원고들을 동원하였다. AE 측에서는 이 사건 양수도대금 14억 원 중 10억 원을 E 주식 1만 주를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E의 코스닥 상장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현재 그 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E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결국 E 측에서는 원고들에게 10억 원의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합의 위반으로 인하여, H 온라인 쇼핑몰 폐쇄에 따른 10억 원 상당 손해, 이 사건 양수도대금 중 미지급금 10억 원 상당 손해, 원고들이 2018. 6월경부터 2019. 4월경까지 E나 피고로부터 월급 또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E가 지급하지 아니한 2018. 11월분부터 2019. 4월분까지의 용역비 6,000만 원 상당 손해,10) 원고들이 2019. 3. 31. E에 공급하여 주고도 정산받지 못한 레드바이오틱스 등 제품 구입비 2,808,450원 상당 손해 등을 입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 말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10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E가 H 사업부에 돈을 대여한 이상 그 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H 사업부, 즉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E가 2019. 2. 15.부터 2019. 3.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들 동의 없이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력구제 방식으로 강제로 변제받은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위 가.항 기재 청구에 대한 선택적 청구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E의 대표이사, 즉 피고를 상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배상을 구한다. 11)

3.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과 아울러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정산기간에 관한 합의위반 주장[앞의 ①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매출액 10억 영업이익 3억, 3년간 유지조건, 3년간 이익 9억 미달 시(2018. 6. 1. 시작 기준) 매 1년 정산하여 수령 대가(14억) 비례하여 미달 금액에 대해 1.2배로 반환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 "경영의 의무기간은 5년"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8, 24, 26, 27, 39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원고들에게 그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 1년 정산한다'는 문구가 함께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 주장의 기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한 목표 달성을 3년간 유지하는 것이 이 사건 합의의 '조건'이 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매 1년 정산한다'는 위 문구도 정산의 단위가 되는 기간을 정한 것일 뿐,12) 단위 정산기간만큼의 경영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서 제5조도, 원고들에게 5년간의 경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13) 그 의무기간 동안의 경영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2) 1년 동안의 목표실적을 '매출액 10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으로 정한 것은 원고 A이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설명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 양수도대금 14억 원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바,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서 3년 동안의 총 영업이익이 9억 원에 미달할 경우 원고들이 위 양수도대금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원고 A은 위 이메일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집계하는 시점을 매년 말(그 경우 최초 결산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7개월간의 실적을 보는 것이 된다)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즉 매년 5월 31일(그 경우 최초 결산은 2019. 5. 31.을 기준으로 1년간의 실적을 보는 것이 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8. 5. 2. 자 합의서 초안의 "영업이익 3억 미달 시(2018년 결산 기준) 2019. 4월에 정산하여"라는 문구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3년간 9억 미달시(2018. 6. 1. 시작 기준) 매 1년 기준 정산하여 "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단위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도, 원고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오히려 그보다 단기, 즉 이 사건 합의 시점으로부터 7개월 뒤인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최초 정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1년의 단위 정산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E로서는, 원고들의 호언장 담과 달리 앞의 1.의 다. 4)에서와 같이 H 사업부 측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8. 7월경 원고 A에게 "H 사업부의 (2018년) 6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 마이너스로, 순현금유출이 발생한 듯합니다. 혹자 전환은 언제쯤으로 예상되시는지요?"라고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 A이 2018. 7. 24. 피고에게, "(...) 겁먹지마 양배추즙, 파토틱스에 대한 영상마케팅 계획이 (2018년) 8월에 예정되어 있어 8월에 매출을 회복함과 동시에 9월 즈음에 흑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E 측에서는 원고들 측 답변의 신뢰성을 판단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위 답변 내용과는 달리 2018. 9월 다시 영업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4) 원고들 입장에서는 H 사업부의 소속이 변경됨에 따른 적응기간을 더 길게 갖기를 기대하였을 수 있으나, H 사업부는 2016년경부터 하던 영업을 소속만 E로 바꾸어 이어가게 된 것이었고, 그 매출액이 2016년 3억 원, 2017년 5억 원 정도였음에도 2018년 목표 매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원고들이었으므로(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결국 10억 원을 목표 매출액으로 잡았다), E 측에서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인한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는, 원고들이 E나 피고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거나, H 사업부가 E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운영권이 E에 완전히 귀속되는 결과를 낳는 상법상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업계약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원고들이 E 측에서 더 인내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거나 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어도 3년간의 경영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영권 위임에 관한 합의 위반 주장[앞의 ②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3조가 "H 사업부의 인사, 재무, 투자 등에 대한 경영권은 원고들에게 위임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3, 4, 23, 36, 59, 62, 6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가 'H 사업부의 운영자금 조달책임은 E가 부담하고, 원고들은 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2조는 "H 사업부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제4조는 'H 사업부가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은 E가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마치, 이 사건 사업양수도가 상법 제41조 이하 규정 및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 (일부의) 양도인 것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문언에도 불구하고 H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이 E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양수도는 오히려, 원고들이 H 사업부를 E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스스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15)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2조에 첨부된 별지1. "양도자산 및 부채 목록"에 따른 이전 대상 자산에는, H 사업부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것으로 보이는 '제품' 내지 '상품'의 재고, 원고들이 보유하였던 특허권, H 사업부의 인터넷 도메인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그에 대한 대가가 7,000만 원이었다), H 사업부의 금융자산(현금,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이나 부채 등 '현금흐름'은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사업양수도에 따라 H 사업부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의 소유 주체가 E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H사업부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대부분은 여전히 D 내지 원고들에게 귀속된 채로 남아있었다.

(나) D과 E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고용승계, 즉 승계할 종업원 수, 급여 등 근로조건,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방식,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사업양수도 이후에도 D 직원들 중에 그 소속을 E로 옮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D 사내이사인 원고 B이 2018. 10월경 E측 요청으로 주소를 옮겼을 뿐, D 직원들은 E 소재지인 성남시가 아니라 D 소재지인 창원시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D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E 소속이 된 H 사업부 업무를 일부 나누어 담당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16) E는 원고들 측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매월 일정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D 직원들 중 몇 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할 수도 없었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제6조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양수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H 사업부의 독자 법인화, 나아가 독자 상장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즉,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H 사업부를 피고 측에 완전히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앞의 각주 15) 참조).

(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2조, 제4조 등은, 원고들과 피고가 통상의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을, 이 사건 사업양수도와의 세부적, 법적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차용하여 씀에 따라, 특별한 의도 없이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17)

(2)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4조는 원고들이 목표실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H 사업부가 E에,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전제하고서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없는 조항들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등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E)가 "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 시 최소 10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E에 대하여 "100% 투명한 공개경영" 의무를 진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역시 E가 H 사업부 자체를 완전히 양수하여 E에 편입시켰음을 전제하고서는 부자연스러운 조항들이 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서 '재무, 투자 등에 대한 경영권을 원고들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금 집행처에 관한 선택 · 결정권을 원고들이 가짐은 물론, 그 조달책임까지 이 사건 사업양수도 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바로 다음 날인 2018. 6. 1. E로부터 초기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차용 하였을 뿐, 특별히 E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음이 없이 H 사업부 운영을 지속하였고, 그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E 측에서 2018. 12월경 용역비 등 자금 집행을 보류하기 전까지 원고들과 E 사이에서 그러한 재무관리 방식이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4)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원고들이 가지는 상황에서, E가 H사업부의 영업 손익과 현금 흐름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관리한 것을 가리켜, 재무, 투자 등에 관한 경영권을 원고들에게 위임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는 '원고들이 100% 투명한 공개경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용역비 등 집행을 보류하기 전까지는, E 측에서 원고들의 H 사업부에 관한 개별 자금 집행에 관하여 관여 내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즉, 2018. 12월 전에, 원고들이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자금 결제를 요청하였는데도 E 측 거부로 자금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한편 E가 용역비 등 자금 집행을 보류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의 해석과 이행 등에 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고 H 사업부의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서, 이 사건 합의 자체의 위반과는 별개의 국면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E는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소결

'H 사업부의 운영자금을 E가 조달하고, 원고들은 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H 사업부와 무관한 업무지시로 인한 합의위반 주장[앞의 ③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H 사업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8, 19 내지 22,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H 사업부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측 L, I, Z. 주식회사, AA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조항 뒷부분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H 사업부 업무 외의 E 업무진행 시 적절히 협의한다."라는 기재가 함께 있는 점, 원고들이 참여한 업무가 H 사업부 운영에 간접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 합의서 제4조가 규정한 인센티브2, 3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H 사업부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내지 강요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에 대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등으로, 원고들이 H 사업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양수도대금 미지급 주장[앞의 4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E 측에서 이 사건 양수도대금 14억 원 중 10억 원을 E 주식 1만 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가 아직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이 E 주식 1만 주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제1조 등에서 상장기한을 특정하여 그 기한 내에 E가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고, E가 영원히 상장되지 못하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설령 E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때 1주당 가격이 10만 원을 하회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E 주식의 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E 측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차액을 현금이나 E 주식으로 보전하기로 약정한 점, E가 현재까지 상장하지 못한 데에는 H사업부의 실적 악화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측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E가 2019. 2. 15.경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1,300여 만 원의 잔고 전체를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3.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총 152,799,536원을 출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E는 원고들의 '투명한 공개경영'을 파악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E는 위 출금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H 사업부의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대여금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E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E가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8)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의 합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용

판사채동수

판사권보원

주석

1) E의 상호가, 이전에는 주식회사 M, G 주식회사(G) 등이었고, 2020. 1. 6. N 주식회사(N)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상호에 따라 표기한다.

2) 원고 A은 피고에게 보낸 2018. 4. 26. 자 이메일에서 "뷰티 & 헬스 온라인 드려스토어 콘셉트" 또는 "맞춤영양 및 뷰티테라 피 플랫폼 이미지"라고도 표현하였다(을 제2호증).

3) 원고 B은 2018. 6. 7. D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원고 A이 같은 날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원고 B은 2020, 2. 24. 다시 D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D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별지1. "양도자산 및 부채 목록"은, 간 레드바이오틱스 1,314개 등 34,357,800원 상당 '제품', 카카오 프렌즈 썸머밴드 100개 등 32,387,948원 상당 '상품' 등 총 6,735개, 66,745,748원 상당의 '유형자산 재고와, 나 "화상 복약 지도 기반 복약관리서버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권(출원일: P 등록일: Q 등록번호: R, 발명자: 원고들), 특허를 출원만 한 상태였던 3개의 발명, "S /T" 도매인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3,254,252원 상당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재고자산 가액과 무형자산 가액을 합친 것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에서와 같은 7,000만 원이다.

5)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4조는 2018. 5. 3.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논의하던 합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원고들 요청으로 포함된 조항인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제6조의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여전히 제5조가 '제3조'로, 제6조가 '제4조'로 표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정정하여 표기한다.

6) 원고들은 2018. 1. 1.부터 2018. 4. 9.까지 'X'라는 상호에 의한 매출액이 227,332,169원, 사업소득이 25,615,334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갑 제50호증 '소득구분계산서'), 위 가 H 사업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 2020, 8. 10. 준비서면 8면 참조), 그 사업자번호가 D이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번호와 같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위 계산서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7) E 측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국내 판권을 2억 원에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2018. 5. 31. 위 조항에 따라 E에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였다.

8)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을 제4호증 'H 사업부 부분손익계산서'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항소이유서 18면), E가 2018회계연도에 관하여 Y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은 점(갑 제47호증), 원고들이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본문 기재 실적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9) 원고 2020. 1. 28. 자 참고서면 3면, 2020. 9. 1. 자 준비서면 1면 등.

10) 원고들은 E가 감액하여 지급한 2018. 11월, 12월, 2019. 1월의 각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용역비 감액분도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 2019, 10. 1. 자 준비서면 18면, 2020. 7, 8. 자 준비서면 12면, 갑 제51 내지 54호증 참조),

11) 원고들은 본문 기재 자금 인출의 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원고들 2020. 7. 8. 자 준비서면 13면).

그러나 이 사건 계좌는 피고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E의 법인 계좌이고, 피고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청구원인의 구성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되나, 일단 본문 기재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2) 예컨대, 설령 적자를 기록한 달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년 동안 통산하여 매출액 10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을 달성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13) 예컨대, 원고들은 실적이 좋다고 하여 임의로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제6조에 따라 H 사업부를 분사할 수는 있다.

14) 그러나 E는 2018. 12월경 용역비 집행을 보류하기 직전까지도 원고들에게 매월 1,5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15) 원고들도 소장 3면("H는 원고들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 분야로 이를 모두 단순 양도할 수 없었고, ... H 사업부를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B의 2020. 12, 16. 자 참고서면 4면["(피고와) 함께 한다면 다양한 사업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서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파트너라면 모름지기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피고 또한 원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등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가 피고와 사이의 동업계약에 가깝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주체도 원고들과 피고 개인이다).

16) 피고는, "E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4조와는 무관하게, D 작원 중 1명을 E 직원으로 고용하여 H 사업부 업무를 전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직원이 거절하여 무산된 일이 있었다."고도 주장하였다(2020. 8. 10. 자 준비서면 8면),

17) 피고 2020. 8. 10. 자 준비서면 7~8면 참조.

18) 앞의 각주 1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그 인출 주체를 막론하고 그러한 인출사실이 어떻게 피고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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