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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2나10447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2002. 8. 22. 설립되어 유전자 분자진단기술 등을 이용해 전국 병원 및 임상센터에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업체이다. 2) 피고 B는 2004년 9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메디컬 사업부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1월 초순경부터 피고 C가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실질적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C는 1994년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09. 1. 2. 피고 E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4) J은 2004년 8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대리로서 전산프로그램 및 거래처별 채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년 1월경 퇴사하고, 2009. 1. 9.부터 실질적으로 피고 E로 이직하여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의 특허권 원고는 N ‘K’이란 명칭의 발명에 관한 특허등록(특허 O,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등록료 미납으로 2009. 10. 24. 위 특허권은 소멸등록되었다.

다.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 1) 피고 C는 2008년 8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원고 회사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F이 고지한 원고 회사의 자본잠식 및 적자 정도가 심하여 같은 해 11월경 F에게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만 별도로 10억 원 상당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는데, 피고 B는 같은 해 12월 초순경 원고 회사 메디컬 사업부의 각 파트별 상급자인 영업부장 G, 차장 H, 차장 I 등과 피고 C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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